'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불구속 기소


검찰,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4개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2020년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대 급식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가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매출 2조 5951억 원가량과 영업이익 3426억 원가량을 기록하는 등 2013년 이후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다고 파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관련 파일을 영구삭제하는 등 증거은멸 혐의를 받은 삼성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과장급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실련이 고발한 최 전 실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부회장)도 기소하지 않았다. 급식거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전자 등이 급식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는 그룹 계열사들과 대규모 급식 거래로 사실상 사업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했고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일감몰아주기로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들과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단체급식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최초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삼성전자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문서를 파기·은닉한 행위를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해 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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