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권보군 '증거위조교사' 혐의 추가 기소


지인에 허위 차용증 작성 지시하고 횡령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해 12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환불 대란' 사태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권 씨(35)와 지인 A(60),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여원을 A씨의 자녀 유학비, B씨의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씨가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앞서 열린 권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권 씨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차용증이 동일한 양식으로 비슷한 시점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금융자료 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 조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해준 C(23)씨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돼 기소중지하고,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질서를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 권 씨의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고객 63만명에게 2500억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누나인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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