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정진상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시키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둔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11시17분까지 14시간가량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 전 본부장과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알아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냈으며 당에서도 이 대표를 보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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