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인 300억 원가량을 시 지원에 의존하는데 이를 끊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명시해 1년 여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원안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는데 이를 6개월 가량 늦췄다. 또 법률 위배 지적이 제기된 부칙 2조와 3조는 삭제했다. 원안의 부칙 2조와 3조는 TBS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 때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남아 표결을 실시했다. 현 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6석이다.
유정희 민주당 의원(관악4)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놀라운 사실은 상임위 심사가 당초 22일로 예정됐음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15일 통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이라며 "(인터뷰는) TBS 이강택 대표가 건강 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바로 다음날이었다. TBS 대표 사의와 폐지조례안 처리 강행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 발의 목적은 TBS 정상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끊는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제4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TBS 종사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유진 민주당 의원(은평3)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지원 폐지가 시민 대다수의 뜻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민도 명백히 존재한다"며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못하니 시민의 철퇴를 가하는 거라는 표현을 쓰면 행복한가. 가슴 아파 피눈물을 흘리는 절반의 시민도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왜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 32년 된 시민참여형 공영방 지원을 아예 인건비조차 댈 수 없는 금액으로 확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솔직히 이건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수위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따지고 고쳐야 될 내용을 따져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정쟁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이라며 "진행자에 대한 과도한 출연료, 거짓 허위 왜곡 방송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은 쌓일대로 쌓였고, 방통위 등 수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TBS는 어떤 개선의 의지 보여주지 않았다. 수년 간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 결여된 서울시 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지지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