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지방대학들이 정원 내 경쟁력 있는 학과 정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앞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에서 선발했던 정원 내 편입학 제도를 결손 인원의 제한 없이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의학·약학·간호·사범 등 일부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A 지방대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이 30명으로 B 학과와 C 학과에서 각 15명씩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의 편입학 제도는 B·C학과 모두 15명씩 편입학 선발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선된 편입학 제도에서는 강점이 있는 B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해 20명을 선발할 수 있고 C 학과는 10명을 편입학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방대는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 인원을 늘려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대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기준 2만6031명으로 내년부터 지방대가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2~3년 안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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