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9월 말부터 진행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코로나19로 2020년 검사는 면제됐고,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구는 용신동을 시작으로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3767대를 검사해 수검률 99%를 달성했다. 계량기 봉인해제여부, 분동을 이용한 사용오차 초과 등을 검사했으며, 97.6%인 3678대가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 필증을 부착했고, 불합격한 저울엔 사용중지 필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회수해 폐기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면 검사를 받지 않은 수검자들은 구청을 찾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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