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쟁의행위 도중 노조간부 7명과 함께 회사 방송실 문을 잠근 뒤 '성과연봉제 폐지 간담회'를 홍보하는 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실 관리자인 경영노무처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지않았고 방송을 제지하려는 총무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가 방송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측의 저지를 예상해 노조간부 여러명과 함께 진입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의 방송실 진입은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를 위한 부수적·관행적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노조는 당시 사측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였다. 총파업 개시를 앞두고 점심시간에 열리는 성과연봉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해 각 사무실을 방문하다가 경영노무처에 와서는 방송을 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적법하게 시작된 쟁의행위의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에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의 방송실은 회의실에 칸막이를 쳐 마이크를 설치한 소규모 공간에 불과했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지도 않았고 진입 과정에서 폭력적 행위도 없었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방송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 사전 신청서 작성이나 총무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노사관행상 엄격하게 적용해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돼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수적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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