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아태협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했고 이 자금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본다.
2018~2019년 대북사업 지원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20억원 중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뒀다.
안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며 지난 9일 서울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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