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전국택배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진 위원장을 놓고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처장은 범행 경위와 역할과 가담 정도, 주거 등을 볼 때 역시 구속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김 사무국장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물건 분류 인력을 투입한다는 사회적 합의기구 결정의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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