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 380억 대출사기… 1심 전원 실형


재판부 "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동부지법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브로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부업체 대표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를 놓고 "부정한 청탁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다투고 있지만 대출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인과관계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대출사기로 새마을금고에게 380억원대 피해를 입히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인 D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A씨에게 D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 3000만원을 제공하고 A씨에게 5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C씨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D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제출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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