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X' 지모 씨 석방된다…보석 청구 인용


윤우진 명예훼손 혐의…지난달 체포·구속

제보자 X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지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 씨는 채널A 측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 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지 씨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4일 재판에서 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혐의를 부인할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분명하다는 이유다.

검찰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형사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 씨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고 언론에 알린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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