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정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입각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이 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고, 감염병 예빵과 치료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잇던 상황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집회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여 명 규모의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노동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방역 수칙을 어기고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