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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