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기한에 맞춰 기소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를 올려놓으려한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부원장을 이날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연일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해왔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으며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자금 전달 장소에 이어 차량 출입 내역, 전달에 이용된 종이박스와 가방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한 물증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후 나머지 자금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공여자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된 일련의 자금 수수 의혹을 '포괄일죄'로 적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2015년 이전 범죄는 처벌이 어렵지만,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지난해 4~8월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5000만원, 2020년 수천만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사례처럼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 실장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에 이어 결국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가 등장할지 주목하고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