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모두 불복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봐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부장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의원과 김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
손 부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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