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은 임금협정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적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A씨가 소속 택시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임금협정에 따라 A씨의 운송수입금 중 9만7000원에 실 근무일수를 곱한 월 수입기준액에 미달하는 액수와 콜 운영비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왔다.
A씨는 이같은 방식이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제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이 법조항은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라고 규정한다.
A씨는 공제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했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가장 먼저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해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
1심은 A씨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2심은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를 운송기준액 미달 금액을 공제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A씨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기준 운송수익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택시운전자가 일부러 운송수익금을 속여 납부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운송수익금이 정당이 납부됐는지는 심리하지 않고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급여지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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