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됐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B씨의 제안에 따라 50만원을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자신의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사기방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 부분의 1심 판단만을 인용한 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특정했을 뿐이라며 약사법위반죄 부분에는 항소이유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했고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원심 공판 중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놓고 주장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로 봤다.
A씨가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법 위반 혐의는 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의 전제가 되는데도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간 원심은 부당하다고도 결론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단정하지는 않았다.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것 자체만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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