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비방글이 SNS상에서 확산하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상자들이 이태원에 간 사실 자체를 폄훼하는 식이다. 특히 각종 허위사실도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법상 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악의적 글은 사자명예훼손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처벌 수위가 약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41건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긴 했다.
다만 벌금형이 29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징역형은 11건이었으나 9건이 집행유예였다. 선고유예는 1건, 무죄 2건, 공소기각은 3건이었다.
이정일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유가족이 지원금을 노린다며 명예를 훼손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나 재난 관련 비난과 조롱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의 명예훼손 행위는 이전보단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한다.
대법원은 SNS 등의 비방글에 따른 피해가 심해지자 2019년 양형기준을 높였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반복해 퍼뜨리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원이 대형참사 피해자나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은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추세"라며 "사회적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의 희생자들인데, 이들을 모독하는 것은 ‘죄질이 안 좋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에는 개인이 재범을 못 하도록 막는 구체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예방효과도 있다"며 "형벌을 통해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억압적 기능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운영해 SNS상 악의적 비방 및 자극적인 게시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는 총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게시물 수백 건의 삭제 및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