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교통공사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고, 교통공사는 참사 1시간이 지나서야 요청이 왔다고 반박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9시38분쯤 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종합방재센터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온 것은 오후 10시15분쯤이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경찰이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11분쯤 112상황실을 통해 이태원역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고 전화가 들어오기 전 경찰의 무정차 요청은 없었다는 취지다.
교통공사 측은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오후 9시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이 포화상태이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29일 오후 9시38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전화했으나 끊어졌고,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즉시 역발신해 1분17초간 통화하며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이어 "(교통공사가 최초 통화로 주장한) 오후 11시11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며 "오후 11시23분에 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사건 수습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고 부연했다.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는 교통공사와 경찰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도 한 달간의 협의를 거쳐 행사 하루 전날 무정차 통과 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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