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용에 준 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안다"


클라우드 비번 제공에 "진실 제공 의지"
경찰 신변보호에도 "사생활 보호 안돼" 토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건넨 이유에 대해 "진실에 입각한 내용을 다 제공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넘긴 돈은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클라우드 안의 자료를 분석 중이다. 클라우드 자료로 김 부원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진실에 입각한 내용은 다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받은 과정이 기재된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의 메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는 이유를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제가 (돈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돈이 든 상자를 전달받아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돈을 건넬 당시 대선 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인식했냐는 물음에는 "경선 자금으로 안다"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에 김 부원장 등과의 '정무방'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함된 방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는 "지금 사생활 보호가 너무 안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년 만인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출소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 부원장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약 8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6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이날까지였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