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에도 유사 법안들이 제출됐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의 복잡성·다양성, 이에 대한 이해, 아동 발달 특성에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 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소년범에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 사회복귀와 회복이 되려 저해된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소년범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 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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