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1년2개월 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즉각 시동 중단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놓고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수사팀은 1년여 만에 기소를 이뤄냈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1년도 지난 시점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공소장 추가도 아닌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공소 사실이 시점과 대상, 행위가 특정돼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의혹을 놓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2017~2018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압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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