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군의 국정 장악 반복 안되도록 엄히 처벌"
'총괄지휘' 이재수 전 사령관은 극단 선택…공소권없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전 참모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는 등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상관의 명령을 이유로 이를 저버린 채 정치관여 목적으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며 "부하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해 군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집권 세력에 도움을 주고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사찰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한 책임이 무겁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지휘부에 의해 군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협당하거나 국정이 장악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참모장 등은 2018년 12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첩보 수집 활동을 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던 진도체육관에서 가족들의 성향과 음주 실태 등을 수집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같은 달 김 전 참모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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