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고발장 대필 의혹' 양부남 불송치


직무유기 혐의 고소…경찰, 각하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당시 양부남 전 특별수사단장(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주도로 진행된 재수사 과정 고발장 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으나, 경찰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17년 검찰 수뇌부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 폭로 이후 관련 고발장을 냈다. 이후 양 전 고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받던 서민위 측에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하고 수사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추가 고발장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의 피고발인이 추가됐다.

이에 서민위는 담당 검사와 양 전 고검장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벌였다.

1년여 가까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담당 검사가 "절차상 편의를 위해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나 강요·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고소를 각하했다.

양 전 고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해당 검사 등이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단의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을 청탁 받고 직원에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