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사(국군보안사령부) 간첩 조작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A씨가 1960년 간첩으로 남파된 고종사촌형에게 북한 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는 4~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A씨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A씨는 견디다 못해 간첩혐의를 했다고 말해 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는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다름이 외관상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조사한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35번째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7192건으로, 신청인은 모두 1만90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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