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혐의 부인…"기소는 무리수"


영장에 책임 적시되자 군 검사에 위력 행사 혐의
"부적절할지 몰라도 범죄는 아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적시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 알겠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입장은 이해하지만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를 세워 무리수를 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결과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무원 양 씨 또한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양 씨 측도 "(공소사실이)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만 법리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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