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린 선감학원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식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공식 사과와 피해지원·회복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검토해본 다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에게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질의했고, 정 위원장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이번 주 정식으로 권고사항을 보내면, 해당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선감학원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과 사망 등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선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 만이다.
부랑아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선감학원에 끌려온 아이들은 5000여 명에 달한다. 불법 구금과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가 벌어졌고 사망자만 150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회복 조치·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였던 경기도의 공식 사과도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일"이라며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 검토,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등과 함께 배·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국가와 관계 부처가 공식 사과한 기록이 남으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진화위의 권고 대부분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sp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