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피의자 조사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여 입건된 화가가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용산경찰서.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여 입건된 화가가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병하(54·활동명 이하) 작가를 불러 조사했다.

이 작가는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와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고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0일 포스터 부착 장면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다큐멘터리 작가도 조사했다.

이 작가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풍자 포스터) 2탄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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