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손님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음식점 점주 부녀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와 그의 딸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 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죄가 가볍지 않다.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딸 B 씨에 대해서도 "부친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배달 앱이 음식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의 집을 찾아가 현관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버지 A 씨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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