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중 '서해 피격' 구속영장…검찰 "우연의 일치일 뿐"


"비 온다고 일 안하나…신속한 신병확보 필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한다. 시점이 우연히 국정감사와 겹쳤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정감사 도중에 청구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감 도중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오후 "수사팀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한다. 시점이 우연히 국정감사와 겹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감 중 장관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날씨나 환경과 비슷하다. 비가 온다고 일을 안 할 순 없지 않는가"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속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청구했다. 국감 일정이 있다고 해서 고려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13일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 역시 우연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다. 검찰이 나름 조사했고, 감사원도 나름의 감사를 했다. 수사와 감사는 목적·방법·수단·결과가 전혀 다르다"며 "일각에서는 자료나 정보를 공유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실종됐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됐다. 이후에는 국방부와 해경 등에서 월북이라는 취지로 발표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과연 헌법과 법령에 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 돌아가신 공무원과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 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하며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방부나 해경은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국가기관이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업무수행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이고 최종 책임자다. 해경 업무 수행에 있어서 김홍희 전 청장도 그렇다"며 "두 분의 당시 지위나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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