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강문경 부장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과거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구 사이인 고인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 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 판결 취지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0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곧 취하했고,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기소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 원을 부과받은 진 전 검사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자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반드시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 "(뇌물수수 사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라며 진 전 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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