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압수수색 저지는 법치주의 훼손"


"특정인 겨냥 수사 아냐" 입장문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 저지는 법치주의 훼손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달걀이 투척됐다며 유감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김 부원장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당원을 당사에 집결시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8시간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복귀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대선캠프 활동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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