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일으키는 불편사항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하천·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가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인도 등 다른 장소에 방치되면 조치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 자전거를 방치된 장소와 관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 우대 근거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962명의 응답자 중 ‘등록제가 방치 자전거 예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2.8%로 나타났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방치 자전거에 따른 시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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