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오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나쁜 부모' 2명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 첫 형사고발 사례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에서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전 남편이 10년 넘게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이 아빠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자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BMW 차량을 타는데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형사 조치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 규정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처벌을 받는 만큼 경찰이 엄격히 수사해 정당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