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 떼보니 '자전거 중앙선 침범'…법원 "기재 정당"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운전면허 관련 사항 아냐"

자전거를 타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전력으로 기재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전거를 타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전력으로 기재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의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 교통 법규 위반 경력 말소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A 씨는 자전거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취업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했는데, 해당 서류에 이 일이 법규위반 전력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운전경력증명상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경력'의 말소를 신청했으나,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며 말소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이 같은 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경력도 말소를 신청했으나, 경찰은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낸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봐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전산 입력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말소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법원은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 관련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자'일 뿐 자동차 운전자로 한정돼 있지 않고, 운전경력증명서 문서명 역시 '운전'이라고만 정하고 있다"라며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자전거 운행 관련 법규 위반과 사고의 관리도 필요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력을 말소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기재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하면 그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 입력하라고 규정하는데, 이때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한다"라며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하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재 사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개별 규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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