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5월 옥션과 G마켓에 상품등록 시스템 '상품 2.0'을 도입했다. 상품 2.0의 그룹핑 서비스는 가격에 따라 상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표시된 상품과 실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른 '미끼 상품'을 막는 장치가 포함됐다.
11번가는 같은 해 11월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개시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의 서비스가 상품 2.0 그룹핑 서비스와 비슷하다며 1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도용을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11번가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이베이코리아)가 주장하는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 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설령 그룹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11번가)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그룹핑 서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이라며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피고는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사이 플랫폼 관련 성과도용행위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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