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이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7일간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에 특별조사국 소속 18명을 투입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각 기관들이 매뉴얼에 규정된 위기대응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18분쯤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에서 전달받고도 주관부처인 통일부를 빼고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방향 결정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망에 당시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고서로 올리고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오후 7시30분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4시40분쯤 이대준 씨 발견정황을 보고받고 합동참모본부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으나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고 보고 회의를 마쳤다.
통일부도 같은날 오후 6시쯤 국정원에서 상황을 전달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10시쯤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국정원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다.
해경은 같은날 오후 6시쯤 최초 상황을 전달받고도 '정보가 보안사항'이라는 안보실의 연락 뒤 수색구조세력 이동 등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조사됐다. 이대준 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피살됐으며 안보실은 오후 10시쯤 이 사실을 파악하고 이튿날 오전 1시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함된 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관계장관회의는 참석 기관에 보안 유지를 당부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을 제외했다.
국방부 등은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봤다. 국정원도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월북' 판단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속단했다고 결론냈다.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입수된 이후 자진월북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초도 판단을 기초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고 해경 수사 진행 중에 자진월북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등 5개 기관 총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수사요청한 관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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