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사건 쟁점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행위이지, 피해자와 유족 측이 피해를 보게 된 과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고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에 위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녹취파일에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 축소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김 씨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 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8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8월 말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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