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을 막기 위해 보상에 약 1조5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을 마무리하려면 720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게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올 1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5391억원을 보상했다.
이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땅을 지키기 위해 지급한 액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계획 고시 뒤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그동안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확보한 면적은 195만7000㎡로, 보상대상으로 설정한 전체 장미기집행 공원 부지 235만㎡의 83.3%에 해당한다. 보상 대상 공원 86곳 가운데 52곳을 완료했다.
남은 39만3000㎡에 대한 보상액은 72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보상 절차가 지연될수록 땅값 상승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한남근린공원의 보상 추정액은 2019년 3400억 원에서 지난해 46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정 의원은 "사업 적실성을 따져서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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