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적장애 판정 과정에서 각종 소검사보다 전체적인 지능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 씨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장애인 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으나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A 씨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진단서와 임상 심리검사 결과상 지능 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 정도와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 기준상의 지적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밟았으나 구청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판시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2010년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 62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라며 "약 12년에 걸쳐 실시한 세 차례 지능검사에서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70에 미달하고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양호하다는 구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일부 소검사 구행 결과가 양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확인되는 등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생기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생기부는 개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고, 생기부에 의하더라도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구청이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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