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곡동 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 불송치


보궐선거 후보 당시 시민단체가 3차례 고발…모두 불송치

경찰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등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 논란 등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의 '생태탕' 논란 관련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추가 고발된 건도 각하 처분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오 시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지난해 4월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지구 개발 추진 직전인 2005년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YTN 라디오에서 "처가 땅에 불법경작한 분들이 있어서 측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경찰은 '불법경작'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 시장의 용산참사 관련 발언도 전체 주장의 취지는 참사 관련 입장과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추가 고발건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4월 오 시장과 관련자들을 추가로 두 차례 더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모자, 경작인들을 음해하고 거잿말쟁이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생태탕집 주인이 도박 방조 혐의로 과징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식당 주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김형동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은 경작인들과 생태탕집 모자 관련 오 시장의 발언 역시 비방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생태탕집 행정처분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힘 측 사건은 명백한 음해와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반복했어도 무조건 봐주고 비호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선량한 목격자들과 억울한 피해자들이 온갖 불법적인 수단으로 무차별 공격받은 사건이라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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