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때문에 민생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민생사건에 투입될 검사들과 수사관이 정치수사에 동원됐다. 기소율 등이 많이 떨어졌고, 현장 곳곳에서 사건처리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도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저희한테 (그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폐"라고 지적했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300명 이상 대거 동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보다 지금이 숫자가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수수사본부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유우성 씨 보복기소 사건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돼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나온 조치결과를 보면 '검찰총장 징계 청구가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상식의 법치에 맞는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징계시효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두봉 전 고검장이 사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기소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의 판결 존중하더라도 관련자를 징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징계시효는 이미 지나갔고, 해당자는 퇴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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