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소음대책지역 1주택자에게 3년 간 재산세 4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곳이다. 관내 4만2900여 가구가 포함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세금감면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첫 사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을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피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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