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밤길 미행' 고소인 조사…피의자 출석 요구


잠정조치 1·2·3호 조치

야간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야간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한 장관 측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출석을 요구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CCTV·차량 출입기록 등 증거자료 외 필요시 참고인 수사 등을 벌일 예정"이라며 "잠정조지 1·2·3호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금지 등 조치다.

법무부 수행직원은 지난달 말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부터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 등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직원 30대 남성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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