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망' 윤일병 유족 "재판 거리도 아닌가"...대법 비판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판결을 놓고 군인권센터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판결을 놓고 군인권센터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교육장에서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원심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일부 승소 확정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이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 이유를 설명치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판결문을 썼다. 사망 사건에 국가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에 임했다. 국가배상소송 피고 대리인을 맡은 군법무관은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100% 창작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군 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한 진술이나 발언과 배치되는 거짓말을 상당수 늘어놓았다. 1·2심은 거짓말만 인용해 조직적 사인 조작과 사건 은폐 시도를 '합리적 재량에 위임된 행위로 포장해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온 나라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2심 판결문으로 그대로 확정돼 역사에 길이 박제될 것"이라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하급심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 줄 줄 알았다. 기가 막히게도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원인을 조작하려 했다.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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