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검사가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는데 감찰하지 말았어야 했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법원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이 '찍어내기 감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반법치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것도 놀라웠으나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며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 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어지러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
감찰을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윤 전 총장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러면 서울행정법원도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검사는 "한 장관께 묻는다.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에 협조하겠다. 다만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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