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국적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 국적 여성 A씨는 어학연수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이에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F-6-2)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출입국과 외국인청 출장소는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A씨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어렵고 기간 상한도 짧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과 외국인청 출장소는 현행법상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지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 체류가 가능해졌고, 제한적으로나마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부모 외국인들에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제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하고, 2년마다 비용을 납부해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향후 영주자격(F-5)으로 변경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부모가정 외국인에 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해당자로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국민과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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