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 외출 못한다…"재범 우려"


오는 17일 출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을 놓고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을 놓고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씨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달라고 청구했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 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했다.

안정적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 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인 오는 17일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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