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 창문 넘어 고시원 침입한 20대 구속송치


공연성 없어 공연음란죄 미적용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50분쯤 서대문구 여성 전용 고시원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 건물 옥상을 통해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간 뒤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피해자 방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다. 1시간 가량 주변 수색을 벌인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다만 공연성·음란성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한 명뿐이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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