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올 6월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1150개에 불과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1만 개 이상을 찾을 수 있다.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손님을 맞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거주하는 주택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을 등록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 등 도심의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과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다.
이렇게 적발한 무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